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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빈시 육아보조금 지급한다? 둘째 아이 매달 500원, 셋째 아이 1000원?

월드조선족 黑龙江新闻 2023-04-17

정책에 따라 출산하는 시민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출산우호의 사회환경을 조성하며 할빈시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할빈시보건위생위원회가 관련 부문과 함께 작성한 '할빈시 육아보조금지급 방법 (시행) (의견청취고)'이 일전 출범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보조금 대상

육아보조금을 신청하는 가정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1.부부 쌍방 또는 일방이 할빈시 호적을 가지고있고 법에 의해 출산하였고 현재 2명 및 그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2.육아보조금 신청 자녀출생시간은 2021년 10월 29일('흑룡강성인구및계획출산조례'(2021년 제6차 수정)이 반포실시되는 날) 이후이다.

3.육아보조금을 신청한 자녀는 할빈시 호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녀수의 계산원칙은 부부가 공동으로 생육하고 생존한 자녀수에 따라 계산한다. 재혼가정의 자녀수는 현재 가정의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출산하여 생존하고있는 자녀수에 따라 계산한다. 전배우자와 낳은 자녀가 만 3세 미만인 경우 지난번 혼인후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계산한다. 부부가 입양한 자녀, 신청 전에 사망 또는 실종돼 법적으로 사망이 선고된 자녀, 혼인존속기간에 다른 사람과 낳은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급 기준

조건에 부합되는 두 자녀 가정에는 매달 500원의 육아보조금을 지급하고 세 자녀 및 그 이상 가정에는 매달 1000원의 육아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총 3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각각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기준으로 육아보조금을 지급한다. 법에 따라 쌍둥이나 다자녀 를 출산한 경우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출산보조금을 자녀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부부 쌍방이 모두 할빈시 호적일 경우 전부 발급하고 부부중 일방만 할빈시 호적이고 다른 일방은 호적이 없는 현역군인일 경우 전부 발급한다. 부부 쌍방 일방이 할빈시 호적이고 다른 일방이 외지호적일 경우 재적자 일방에게 50%를 발급한다.배우자를 잃었거나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 전부 지급한다.

보조금의 시작과 종료 시간

육아보조금은 자녀의 호적 소재지와 현 (시) 인민정부에서 발급한다.

'흑룡강성 인구 및 계획생육조례'(2021년 제6차 수정)를 발포, 실시하는 날인 2021년 10월 29일을 계산발부 시작일로 하며 시작일전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자녀가 출생한후 6개월 이내에 육아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계산하여 발급하며 신청제출시간 이전의 육아보조금은 보충발급하지 않는다.

2021년 10월 29일부터 본 방법 실시전에 출생한 둘째 및 그 이상의 자녀는 본 방법 실시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수 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계산하여 발급하며 신청제출시간 이전의 육아보조금은 보충발급하지 않는다.

호적이 시내로 이전된 경우 호적지에서 육아보조금을 발급한다. 신청인 또는 그가 출산한 자녀가 시외에서 할빈시로 전입한 경우 신청한 그달부터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 또는 그 출산자녀 호적을 본 시로 옮겨간 경우 신청인은 호적을 옮겨간 1개월 이내에 원 향진정부 (지역사회판사처)에 보고해야 하며 옮겨간 다음달부터는 육아보조금지급을 중단한다.

자녀가 사망하여 보조금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달부터 육아보조금발급을 중지한다. 육아보조금을 신청한 자녀가 만 3세가 되면 지급하지 안는다.

어떻게 신청하는가

조건에 부합되는 가정은 자녀가 출생한후 6개월내에 자녀의 호적소재지 향진정부 (지역사회판사처)에 가서 신청을 제출하고 '할빈시육아보조금신청표'를 작성한후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부 쌍방이 모두 할빈시 호적을 가지고있을 경우 어느 일방이 다 신청할수 있다. 부부 쌍방 일방만이 할빈시 호적을 가지고있을 경우 할빈시 호적을 가진 일방이 신청한다. 리혼하거나 배우자를 잃은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신청한다.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보조를 신청한 후견인이 신청한다.

보조금 지급

각 구, 현 (시)의 위생건강부서는 육아보조금을 신청한 자녀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월 1회 지급한다.

육아보조금발급서류를 작성하여 가구당 하나씩 발급하고 향진정부 (지역사회판사처) 가 법에 따라 보관한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김성휘



编辑:李昕 审核:朴永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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