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한국의 동포비자 대폭 바뀌였습니다
吉林省海外旅游有限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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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방문 C38
[사증종류]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사증 /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발급대상]
만 60세 미만의 외국국적 동포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2. 려권 (원본 및 사진면 사본)
3. 주민신분증 (2세대/ 원본 및 사본)
4. 호구부(원본 및 사본)
※ 16세 미만: 부•모가 같은 호구부에 있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원본 및 사본)
5. 범죄경력증명서(반드시 공증 및 인증)
※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60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 재외동포 F-4
[ 활동범위 ]
국내체류활동에 있어 한국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단, 단순로무행위ㆍ유흥업ㆍ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음
[ 사증종류 ]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려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2세대 신분증 원본, 비취업서약서 (당관 양식 참조), 재직 당시 찍은 사진 원본 및 사본(6~9대상자),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미제출시 체류기간 1년 이내 사증 발급(체류기간 단축가능) ※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 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① 60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⑤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 방문취업 H-2
[ 발급대상 ]
년령이 만 18세 이상인 중국동포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사증 신청 가능
[ 사증종류 ]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
3년간 출입국이 가능하고 국내 외국인등록 시 1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 체류 가능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려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2세대 신분증 원본,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 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