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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한국의 동포비자 대폭 바뀌였습니다

길림신문 朝闻今日 2020-09-08




吉林省海外旅游有限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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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방문 C38


[사증종류]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사증 /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발급대상]


만 60세 미만의 외국국적 동포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2. 려권 (원본 및 사진면 사본)

3. 주민신분증 (2세대/ 원본 및 사본)

4. 호구부(원본 및 사본)

※ 16세 미만: 부•모가 같은 호구부에 있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원본 및 사본)


5. 범죄경력증명서(반드시 공증 및 인증)

※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60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 재외동포 F-4

[ 활동범위 ] 


국내체류활동에 있어 한국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단, 단순로무행위ㆍ유흥업ㆍ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음 


[ 사증종류 ]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려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2세대 신분증 원본, 비취업서약서 (당관 양식 참조), 재직 당시 찍은 사진 원본 및 사본(6~9대상자),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미제출시 체류기간 1년 이내 사증 발급(체류기간 단축가능) ※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③ 60세 이상자 ④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 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⑤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⑥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⑦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해외 범죄경력 확인서류(반드시 공증 및 인증)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 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60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⑤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 방문취업 H-2

[ 발급대상 ] 


년령이 만 18세 이상인 중국동포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사증 신청 가능 


[ 사증종류 ]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


3년간 출입국이 가능하고 국내 외국인등록 시 1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 체류 가능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려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2세대 신분증 원본,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③ 60세 이상자 ④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 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⑤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 해외 범죄경력 확인서류(반드시 공증 및 인증)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 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60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⑤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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