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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초대석] 아르바이트 로동계약서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가

2017-08-11 길림신문 朝闻今日


 사례: 


    모 대학교 재학생 주모는 재학기간에 과외시간을 리용하여 학교부근 슈퍼에서 일을 하게 되였다. 주모는 슈퍼주인과 아무런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시간과 비용만 약속하고 일을 시작하였다. 월말이 되여 아르바이트비용을 결산하게 되였는데 주모는 당시 약속했던 아르바이트비용보다 3분의 1이나 적은 것을 발견하였다. 주모는 슈퍼주인을 찾아 따졌으나 슈퍼주인은 이런저런 리유를 대며 얼버무리면서 해결해주지 않았다.



 변호사해석: 


    길림상위변호사사무소 김매변호사는 본 사례에서 아르바이트생 주모와 슈퍼주인이 로동관계에 속하는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응당 주의를 돌려야 할 점 등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답하였다.


    주모와 슈퍼주인은 고용관계에 속하며 로동관계에 속하지 않으므로 슈퍼주인이 주모와 로동계약을 쳬결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슈퍼주인이 주모와 약정한 아르바이트비용을 적게 지불한 행위는 법률규정을 위반하였다. 지금 대학생들이 과외시간을 리용하여 아르바이트를 찾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사회를 경험하는 량호한 토대를 마련하고 자립의 고달픔과 희열을 맛보며 부모들의 경제부담을 더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는 필경 로동관계가 아닌 만큼 이로 인해 생기는 각종 분쟁은 로동쟁의에 비추어 해결하기가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사회경험이 적은 학생들은 분쟁이 발생한 후 법으로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 못하다.


    로동부문에서 발부한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을 관철 집행하는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 제12조에는 재학생이 과외시간을 리용하여 하는 아르바이트는 취업에 속하지 않음으로 로동관계를 성립하지 않아 로동계약를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는 <로동법> 및 상관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의 법률관계로 <민법통칙>과 <계약법>의 상관규정을 적용한다.


    본 사례에서 대학생 주모와 슈퍼주인이 약속한 아르바이트비용은 구두의 형식으로 합의를 달성한 행위에 속하므로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여 슈퍼주인은 응당 약정한 금액의 아르바이트비용을 주모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모와 슈퍼주인의 약정은 구두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만큼 약정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현실생활에서 주모와 같은 학생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각도에서 출발해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전에 업주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일의 내용, 시간, 보수, 로동보호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길림상위(上维)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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